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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724억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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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중복’ 막기 위해 제휴 계약"
"인허가 기관들과 충분한 논의 거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택시 호출(콜) 차단을 통한 독점력 남용 행위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며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724억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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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가맹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받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 경쟁가맹 소속 기사의 카카오T 호출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제휴 계약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맺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타 가맹본부들은 일방적 정보 취득이 아닌,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제공 데이터는 출도착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위성정보시스템(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다. 추가적인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는다.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 방식은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맹 택시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원 플랫폼(One Platform)' 원칙을 토대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됐다. 원 플랫폼 원칙은 가맹 택시 운수종사자는 1개의 호출용 통신장치, 호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가맹 사업자가 지정한 호출 프로그램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복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의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했다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도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최근 3개년(2021~2023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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