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부정승차 행위가 최근 3년 새 10만건가량 늘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활동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20년 14만건(27억원)에서 지난해 24만건(58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17만건(44억원)의 부정승차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승차 행위의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코레일은 해마다 부정승차 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달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 열차 부정승차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기동검표 전담반은 열차 승객이 몰리는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실시하고, 무임승차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철도사업법(제10조)은 부정승차로 적발된 자에게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약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상습적 부정승차가 의심될 때는 경찰에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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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레일은 현재 승차권 QR코드로 검표를 하는 중이다. 앞으로는 검표가 보다 쉽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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