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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뉴진스 성과 폄하·가스라이팅 의혹 사실무근…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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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PR 담당자-기자 간 통화 녹취 공개
"뉴진스, 민희진에게 가스라이팅…발언해"
하이브 "녹취 동의없이 공개, 업무윤리 위반·엄중 대응"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의 성과 폄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이브 "뉴진스 성과 폄하·가스라이팅 의혹 사실무근…엄중 대응"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며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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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장형우 서울신문 기자가 출연해 "하이브 홍보팀이 뉴진스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장 기자는 하이브 PR 담당자로부터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팩트 정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하이브의 요청은) 악의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기자는 골프 접대로 자신을 포섭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잘못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뉴진스를 폄하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하이브는 "해당 기자는 7월17일 뉴진스의 일본 공연을 언급하면서 '현지에서만 앨범이 102만장이 팔렸다'고 썼으나, 당시 일본 현지에서 5만장가량 판매됐고 90만장 이상이 국내에서 판매됐다.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두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큰 혼선을 줄 수 있어 정정 요청을 진행했다. 하이브 PR은 뉴진스 도쿄돔 팬미팅 현장 취재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스라이팅' 발언에 대해서는 "기자가 '(민희진의) 지분 2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경영권 찬탈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고 엔터업계에서는 제작자와 아티스트가 세게 바인딩이 되면 지분율에 상관없이 시도할 수 있다는 답변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또 골프 접대설에 대해서도 "해당 매체 담당 부장과의 골프 일정은 통화녹음 훨씬 이전인 5월에 잡혀 있었으나 상황이 변하면서 민감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장 기자는 PR 담당자와 업무상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분쟁 상대방 측에 유출해 당사에서 지난 7월 매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방송에서 제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불편부당함을 지켜야 할 기자로서 심각한 업무윤리 위반"이라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하이브 입장 전문.


알려드립니다.


금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형우 서울신문 기자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해당 기자는 7월 17일 뉴진스의 일본 공연을 언급하면서, 공연 성공으로 '현지에서만 앨범이 102만장이 팔렸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준 일본 현지에서 5만장가량 판매됐고 90만장 이상이 국내에서 판매됐습니다. 기업 PR 담당자로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수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만일 기사에 언급된 대로 일본 현지에서만 102만장이 팔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수천만 장이 판매된 것으로 추측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두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큰 혼선을 줄 수 있어 정정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기업 PR 담당자로서 뉴진스 성과를 부정적으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하이브 PR은 뉴진스의 도쿄돔 팬미팅 현장을 미디어가 밀착 취재할 수 있도록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원활한 미디어 취재 및 긍정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뉴진스의 일본 내 인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연뿐 아니라 팝업스토어 취재 지원을 레이블에 제안한 것도 하이브 PR입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일본 내 인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현장 리뷰 기사가 다수 노출될 수 있었던 상황임을 설명 드립니다.


'가스라이팅' 발언에 대해선, 기자가 '지분 2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경영권 찬탈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고, 엔터업계에서는 제작자와 아티스트가 세게 바인딩이 되면 지분율에 상관없이 시도할 수 있다는 답변 과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해당 매체 담당 부장과의 골프 일정은 장 기자의 통화녹음 훨씬 이전인, 지난 5월에 일정이 잡혔으나, 이후 상황이 변하면서 민감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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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자는 PR 담당자와 업무상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분쟁 상대방 측에 유출해, 당사에서는 지난 7월 매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에 나와 제보라는 이름으로 기자로서 본인이 홍보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했습니다. 불편부당함을 지켜야 할 기자로서 심각한 업무윤리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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