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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목소리로 "납치했다" 속여 금품 요구…20대 보이스피싱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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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소 판매자 신고로 경찰이 현장 체포

딸을 납치했다고 속인 뒤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던 20대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딸 목소리로 "납치했다" 속여 금품 요구…20대 보이스피싱범 검거 지난 15일 보이스피싱범의 요구로 골드바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를 금거래소 판매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사진출처=서울중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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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씨(28)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딸을 납치했다"고 말하며 풀어주는 명목으로 420만원의 현금과 1009만원의 골드바 등의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골드바 구입을 위해 15일 방문한 금 거래소의 직원이 피해자가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 A씨와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필담으로 도와주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또 A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포장했다"고 말하며 빈 상품 케이스를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와 만난 A씨는 피해자가 딸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금품을 건네지 않자 검거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벗어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해 미행하던 경찰관에게 체포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공범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강제로 먹였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며 속이는 방법으로 현금 16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을 실시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범 및 여죄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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