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도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6월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해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이듬해 2월에 등록 완료됐다.
코웨이는 올해 4월 출시된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코웨이는 지난 8월 말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는 최근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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