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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장애에도 대민서비스 중단 없다… 정부, 위기 매뉴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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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고 대책' 점검회의
정보시스템 등급, 4단계로 나눠 별도 관리
'장애등급' 신설… 표준운영절차 마련키로

앞으로는 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점검·복구·안내 등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기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세부정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망 장애에도 대민서비스 중단 없다… 정부, 위기 매뉴얼 수립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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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지난 1월,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난 8개월여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정부는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할 계획이다. 정보시스템이 장애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다.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은 이미 이뤄졌다.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애발생 시스템 관리 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은 준비된 상태다. 지난 1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성된 '사이버장애지원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분석 등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로도 세분화 된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행안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꼭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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