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치매·조현병 의사 40명…마약중독 치료 중에도 진료"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서미화 의원, "의료인 결격 사유지만 면허취소 0건"

마약 중독이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의료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가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매·조현병 의사 40명…마약중독 치료 중에도 진료"
AD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이 주 병상인 의사 40명이 4만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 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진료 5만5606건을,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진료 7만8817건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일례로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치매·조현병 의사 40명…마약중독 치료 중에도 진료"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지연됐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