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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단독주택에 들어와 가지 훔친 노부부…'손발이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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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단독주택 화단 들어와 가지 절도
특수절도죄 해당…징역형 가능
집주인 "농작물 키우는 고생 알아주길"

한 노부부가 타인의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와 농작물을 절도해간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들어와 화단에 심어진 가지를 훔쳐 간 노부부의 모습을 보도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서슴없이 가지를 따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그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맨손으로 가지 뜯어내기를 반복했다. 남편으로 추정되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가지를 건네받아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담았다.


남의 단독주택에 들어와 가지 훔친 노부부…'손발이 척척' 한 노부부가 타인의 집 화단에서 가지를 절도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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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A씨는 "집 마당에 가지, 상추, 깻잎 등의 농작물을 키우던 중 이런 일을 당했다"며 "행인들이 농작물 한두 개를 훔쳐 가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열 개가 넘는 가지를 몽땅 훔쳐 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건반장'에 제보했다. 그는 "절도가 하도 빈번히 일어나 담장을 세울 계획"이라며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노부부의 이런 행동은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강하다"며 "훔쳐 간 가지를 다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어느 정도 참작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농작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단체로 불법 채취를 한 경우는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아내나 남편이나 정말 끼리끼리다", "나이 먹고 남의 것을 함부로 훔쳐 가는 모습이 참 못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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