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부 후배에게 성추행과 얼차려 등 지속적으로 가학 행위
후배들에게 성추행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19) 등 2명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씨(19)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태권도부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월부터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1학년 후배 3명을 대상으로 성기를 잡거나 담배꽁초를 손에 갖다 댔고 얼차려를 시키며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방법이나 수단이 가학적이기도 해 장난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 분명하다"며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번에 한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