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며 170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판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부름센터 운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의뢰를 받고,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간 1건당 5만~8만원을 받으며 17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 제공한 것은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자기 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침해된 개인 정보의 종류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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