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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공사서 법령 위반 확인…경호처 간부는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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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간부 유착 브로커, 15.7억원 가로채"
업체 선정 과정서 김건희 여사 연관성 파악 못해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공사서 법령 위반 확인…경호처 간부는 비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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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하고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감독과 준공 등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방탄창호 설치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는 수년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던 브로커 B를 2022년 3월 말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다. A는 B가 단순 브로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현장을 둘러보게 한 후 계약금액을 임의로 협의했고, 같은 해 4월 계약부서와 협의하지 않은 채 B에게 방탄유리·창틀 제작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A는 2022년 4~6월 사이 B가 요구한 방탄창호 설치공사비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하직원 등에게 아무런 원가계산이나 가격조사를 지시하지 않아 고가 계약이 체결되게 했다.


B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B씨는 이 회사를 통해 15억7000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A는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면서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했으며, 직무관련자에게 지인의 토지 고가매수를 강요하는 등 비위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방탄창호 설치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원가계산, 공사감독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A를 징계처분(파면)하도록 요구했다"면서 "A와 B, 시공업체 사업·계약 담당자 C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공사비 3억2000만원 과다 지급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에서 국가 계약과 건설 공사 관련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 후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서실이 관저 보수공사에 있어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예산확보와 계약체결 전 공사에 착수했으며, 무자격 업체 하도급 등 시공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예산확보와 설계완료 전에 공사에 착수해 공사계약·감독·준공 등 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도면 등을 시공·설계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TF)부터 집무실·관저 이전 사업을 총괄한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 향후 공직 재취업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행안부에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업체에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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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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