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경고 처분 취소 소송 승소
법원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소방본부 "감정 못 다스려 민원 발생"
한 119구급대원이 신고자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119구급대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경고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측은 조사실에서 A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말로 설명했다고 주장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경고를 취소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적절했는지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 B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7시경 인천의 한 호텔에서 "해외에 거주하다가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지금 열이 많이 난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연락했다. 그는 상황실 근무자가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호텔로 보내주겠다"고 하자 "몸살감기로 사흘 동안 못 씻었으니 샤워할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했다. 근무자는 "30분 뒤에 구급차가 호텔에 도착할 것"이라 안내했고, 관할 안전센터 구급차는 B씨가 샤워하는 사이 22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6분 후 1층 로비로 내려온 B씨는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현장에 출동한 A씨로부터 지적받았다.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이에 대해 "구급대원이 불친절했다"며 다음날 민원을 넣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는 감찰 조사를 진행했고, A씨는 같은 달 28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항상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개인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쌓은 공적과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한다"며 "이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덧붙였다. 소방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개로 나뉜다. 이중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1년간 전보인사,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씨에 대한 경고 처분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구급대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언급했다. A씨 또한 경고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9구급대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나 인천소방본부가 인천시 산하 기관이므로 처분권자인 인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 A씨는 "경고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며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민원인에게 '다른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A씨가 이미 지난 2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상황을 고려,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당시 신고자는 악성 민원인이 아니었고, 30분 지연 출동도 상황실 근무자가 신고자에게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절차가 잘못됐지만, 경고 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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