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 유포' 관련 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D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용의자 2명이 특정됐고 1명이 송치됐다. 나머지 1명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하고 있다.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3명도 특정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 및 모욕·협박을 한 48명을 특정했다. 이 중 45명을 조사했고 32명을 송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