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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칭 주식리딩방서 22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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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를 사칭한 주식 리딩방에서 공모주를 판매한다고 속여 22억원 가로챈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사 사칭 주식리딩방서 22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 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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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총책 A씨와 피해자 인적 사항 공급책 B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오픈채팅방 형태의 머니투데이 사칭 주식 리딩 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실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34명을 상대로 도합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오픈채팅방 명칭을 'M.T.N 정보공유방'으로 설정하고, 마치 자신들이 머니투데이 팀장과 수석연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명함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했다. 또한 머니투데이 명의 계약서와 출고증 등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조직의 총책으로 주식 리딩 방을 총괄하며 '환집'으로 불리는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하고, B씨는 'DB 공급책'으로 텔레그램으로 범행에 사용하는 상황별 사기 대본(스크립트)과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한 인적 사항 자료를 확보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본부장 3명은 지난달 30일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하위 조직원인 영업 팀원 5명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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