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상권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 추진
앞서 지정 기준 완화 위해 조례도 개정
경기도 용인시는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10개 골목상권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구획설정과 상권 조사가 완료된 기흥구 보정동, 수지구 풍덕천1동,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등 8개 상권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도 검토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월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골목형 상점가 '2000㎡ 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에서는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오에서는 같은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해졌다. 개정 조례는 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 제출 의무를 없애고 지정 기준 구역 면적 산정 시 도로 등 공공시설 등도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흥구 중동 일대 어정가구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골목형 상점가' 등록 7개월여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70억원으로 크게 늘어 경기도 내에서 3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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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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