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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화물차 운전자…잡고 보니 '음주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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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시간이 급해 그냥 갔다" 진술
무면허 운전 재범 年1만4000여명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뺑소니 화물차 운전자…잡고 보니 '음주 면허취소'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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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에서 1t(톤)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를 충돌했는데, 사고를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고, B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와 승용차에 함께 탄 70대 아내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 시간이 급해 사고 후 그냥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며 "이번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7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일삼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경찰이 차량을 압수했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발생 건수는 1만8579건이며 검거 건수는 18255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98.3%이며 검거 인원은 총 1만959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무면허 운전 재범자는 1만4000명이며 동종재범자는 5814명, 이중 재범자는 8186명으로 집계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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