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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세 배우자 구합니다"…아파트 외벽에 공개구혼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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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있고 연금도 나온다"

아파트 외벽에 '여성 배우자를 구한다'는 공개 구혼 전단이 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일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배우자 구혼 전단에 대해 보도했다. 공고에는 "배우자를 구합니다. 45세부터 58세까지(여성분).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지금 직장도 갖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단에는 전단을 써 붙인 당사자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전화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45~58세 배우자 구합니다"…아파트 외벽에 공개구혼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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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정성이 부족하다. 글자를 보면 전화하기 싫다. 비호감 관심을 끌었다"며 "아무도 연락 안 할 거다"고 했다. 이어 "무단으로 부착했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리사무실에서 허가해줄지 몰라도 허가를 받고 부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자기 나이는 밝히지 않고 배우자를 구하네", "외모나 성격, 나이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 "저렇게까지 해서 결혼하려는 이유가 뭘까", "그냥 혼자 살아라", "연금이 나온다고 하는 거 보니 일단 60살은 넘는다는 거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45~58세 배우자 구합니다"…아파트 외벽에 공개구혼 전단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3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60대 B씨는 대구 달서구 한 여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됐다.


이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로 와라' 등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B씨의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적혔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다른 사람 또는 단체 등의 집(거주지), 인공구조물(전봇대, 자동차 등)에 광고 홍보물을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 그림을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배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처벌받는다. 이런 배포 활동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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