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 휴가철 계곡, 하천 등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비롯한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해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가평군 A 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B 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고양시 C 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남양주시 D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과 평상을 설치해 닭백숙 등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평군에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E 펜션과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F 야영장도 적발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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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내 다양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2024년 45건 등 매년 줄고 있다. 하지만 휴가철인 7~8월 일부 휴양지에서 불법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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