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범죄 아닌데 중징계?"…남현희, 지도자 자격정지 7년에 반발

시계아이콘01분 0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서울시체육회, '지도자 자격정지 7년' 확정
피해자 측 "아쉬운 결과"
남현희 측 "소송으로 다툴 것"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으면서 체육회 차원의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남씨 측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범죄 아닌데 중징계?"…남현희, 지도자 자격정지 7년에 반발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지난해 11월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AD

4일 채널A는 서울시체육회가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조치를 내리자 남씨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남씨의 지도자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의결한 것이다.


체육회 징계 절차는 2심제(서울시펜싱협회-서울시체육회)로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징계가 발표되면서 남씨는 올해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시체육회는 남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동업자이자 전 연인인 전청조씨가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됐다.


체육회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 부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는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남씨 측은 채널A에 "남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는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남씨가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을 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는 물론 사설 학원을 운영하는 자 또한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즉시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