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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채무자 살해한 중국인 남성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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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말다툼하다 채무자 살해한 중국인 남성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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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일상을 살았다"며 "피해자 시신을 방치했고 유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어릴 때부터 힘들게 키우신 어머니는 유일한 가족이었다"며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고개 숙여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과 한국에서 범죄 전과가 없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많은 지인이 선처를 요구한 점을 미뤄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1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빌라에서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60대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의 딸이 사건 발생 이후 약 20일 만에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3월 김씨를 충남 서산의 노상에서 검거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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