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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장관 2심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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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현장 예배 참여 후 재판에 넘겨져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코로나에도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장관 2심서 유죄 선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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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북부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윤웅기·이헌숙·김형석)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관계자에게도 100만~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의 초기 기간이었던 2020년 3월부터 4월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장관은 총 세 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해당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며 "당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의 방향성 등에 비추어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온라인을 통한 예배라는 대안이 있는데 장소적 제한을 본질적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익과 공익, 대안의 존재를 비춰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사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 시 달성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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