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3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사용 제한,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18일부터 5월23일까지 여권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을 4만~5만원에 구매해 휴대폰 판매점에서 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 위조한 후 선불 유심 381개를 불법 개통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선불 유심을 15만~20만원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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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여권 브로커는 해킹 등을 통해 다수의 외국인 명의 여권을 수집 판매하고 있고, 선불 유심 구매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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