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다음 달 4일 오후 2~4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제3회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서경대학교의 김병춘 부교수가 재건축사업의 공공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8조에 따른 공공지원 제도는 주택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 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임원 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강연장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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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구청장은 “올해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비롯해 재건축드림지원TF와 조합과의 신속한 소통, 조합장 간담회 정례화 등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놓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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