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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연 교육감 징역 1년6개월 집유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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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대상으로 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속보]조희연 교육감 징역 1년6개월 집유 확정…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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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라고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이 재판부에 신청한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각하 또는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5명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등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자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2012년 11월 당연퇴직 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었고,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2003년 10월 당연퇴직 된 교사였다.


조 교육감은 2017년 하반기 전교조 모 지부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특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장학관이나 특별채용 절차의 결재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채용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신의 비서실장 A씨를 통해 불법적인 특혜 채용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공개경쟁을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고 이들 해직교사들에 대한 특채 관련 보고를 받고 면접심사위원에게 전화를 돌리기도 한 A씨는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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