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동 부끄럽고 후회"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8일 연합뉴스는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A씨가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한 뒤 추가 합의는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의 성적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가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제 잘못된 행동이 부끄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전하기 위해 선고 전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등을 조사한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로 예정됐다.
한편 A씨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교원단체가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성명을 내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앞장서겠다"며 "피해 교사의 항소 의사에 따라 이후 전국 교사 엄벌 서명운동 재전개 등을 통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 사건 이후에도 교사 상대 불법 촬영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다. 명백한 성범죄임에도 사춘기 청소년의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만 치부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는 온정주의가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며 "피해 교사들은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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