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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혐의 文정부 청와대 행정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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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찰 송치 사건…'증거불충분' 결론
정의용·이상철·이종협 등 경찰에 기록 반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7일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이 직권을 남용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제공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혐의 文정부 청와대 행정관 불기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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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송치된 이후,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최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행정관과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관련 수사기록 사본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군 당국은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후 사이버사령부가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부는 2017년 9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당시 최 전 행정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한 뒤 사건 재조사에 속도가 붙었다며 최 전 행정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최 전 행정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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