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의혹으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해선 안 된다.
또 이 의원은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상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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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당시 이 의원은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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