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일에 시간을 두고 문구 등 구입
충남 부여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설 입소자들의 문화누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누리카드는 정부에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위해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하는 카드다.
23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부여지역 한 요양병원에 입소한 문화누리카드 수령자 11명이 지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카드 가맹점인 문구점에서 각각 13만 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시설에 입소한 이들이 특정한 날에 시간을 두고 문구 등을 동일하게 구입한 것을 두고 시설 관계자가 누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에서 입소자들의 누리카드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비품을 구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요양병원 누리카드 수급 대상자는 수십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은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카드 신청을 하고 문구점에서 사무용품 등 비품을 구입했다”며 “해당 어르신 중 누리카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잘 모른다”고 전했다.
문구점 관계자는 “카드 수급 당사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어서 시설 관계자가 와서 물품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해당 요양병원 대표는 “사회복지사가 담당 업무를 하고 있어 자세히 모른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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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수령 대상자가 직접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하지만 요양병원 등 시설 입소자들은 시설 대표가 부양자 신고 후 카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한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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