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허위 호재가 담긴 문자를 약 3000만건 살포한 이른바 '주식 리딩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30)씨를 전날 구속기소하고, 공범 정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박씨는 리딩방 업체 대표 및 운영팀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12월 사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대포 유심업자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 명의 유심을 이용,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포함된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약 30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사와 관련한 광바이오 등 신규사업 명목으로 허위나 풍문성 문자메시지를 뿌려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스팸 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이후 A사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이번 일로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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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면밀히 보완 수사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과정에 타인 명의(대포) 유심이 다수 사용된 사실을 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인지했다"며 "혐의사실과 관련된 다른 공범 및 범죄혐의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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