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예고보다 소폭 인하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중국 상무부는 그러나 여전히 EU의 관세 관련 결정에 확고히 반대한다며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EU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확정관세 결정 초안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7.0∼36.3%포인트(p)로 방침을 세웠다. 6월에 예고한 최고 추가 관세율 38.1%p를 지난달 37.6%p로 0.5%p 낮춘 이후 이날 다시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같이 확정되면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27.0∼46.3%가 된다. 이날 공개된 확정관세 초안은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전까지 관보 게재될 예정이며 이후 5년간 시행된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어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의 (확정관세율) 사전 공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며 "최종 정치적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질 대변인은 이어 "EU는 중국 정부와 효과적이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치하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열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WTO에 합치되면서 불법 보조금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건 중국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EU는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임시 성격의 잠정관세 부과도 사실상 '없던 일'로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그러나 여전히 반발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의 조사가 객관성, 공정성, 차별 금지 및 투명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잘못된 관행을 고집하고, 높은 관세율을 결정하고, 중국 내 기업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면서 "공개한 조사 결과는 양측이 인정한 사실이 아닌 EU 측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협의를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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