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이번 관계부처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추석명절을 맞이해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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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한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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