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추심횟수 7일에 7회로 제한'…개인채무자보호법 모범사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4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금융당국, 채권관리 내부기준 모범사례
금융사 10월 17일까지 기준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금융사들은 이를 참고해 내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업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조치 일환으로 내부기준 모범사례(표준안)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10월 17일부터 시행될 해당 법률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금융사들은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채권양도에 대해선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하고, 양도 대상 채권 기준과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및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사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채권 세부내용 등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해야 하며 대출계약서를 비롯한 채권원인서류 등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을 포함해 채무자 피해가 발하지 않도록 한다.

'추심횟수 7일에 7회로 제한'…개인채무자보호법 모범사례
AD

채권추심내부기준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게 하도록 채무자 보호를 위한 추심 원칙을 정한다.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에 대한 준수사항도 포함한다.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은 채무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추심 위탁 담당부서 업무를 정한다. 채권 추심회사 선정 시 평가 기준, 평가 방법, 계약체결 사항 등도 담겼다.


이외에도 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채무조정의 안내, 처리 및 통지, 거절, 이행지원, 합의의 해제, 채무조정 업무 위탁 요건 등이 담겼다. 이용자보호기준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채권 추심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했다.


각 업권별 협회는 특성을 감안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 및 배포하고 금융산ㄴ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 이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 금융사별 내부기준 마련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