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한 그물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50대 A 씨 등 2명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 씨 등 2명은 지난 12일 밤 9시 30분께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의 위천강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무단으로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잠수복을 입고 강에 들어간 후 납을 달아 개조한 그물망을 이용해 다슬기 10㎏가량을 채취했다.
이들은 위천강 인근에서 운동하던 함양경찰서 경찰관이 범행을 목격하며 덜미가 잡혔다.
신고받은 경찰은 체포를 위해 하천 바닥으로 잠수하는 등 수색을 펼쳐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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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두 사람에게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 외 다른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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