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업 흡수합병해도 유예기간은 5년
대기업 계열사 포함 시엔 유예기간 없어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은 5년이 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해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다. 1982년 도입 이후 유예기간은 계속 3년이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후속 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해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이 된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날 때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됐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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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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