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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대출'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징계…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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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대출'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징계…감봉·견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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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대출과 관련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9일 공시했다.


이날 공개된 공시에 따르면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징계가 의결됐다.


이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11억원은 양 의원이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재 사유에 대해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유용(주택구입자금 대환 및 가계자금대출 대환)과 기업운전자금 소득대비부채비율(LTI) 적정성 확인 미실시 및 현장실사 미실시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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