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서명-기증 양식 등 각종 기록 위조
인체 이식용 제품 생산을 위해 시신 수천구를 훔친 중국 업체가 적발됐다.
중국 변호사 이성화(易勝華)는 8일 중국 중부 산시(山西)성 타이위안시 공안국이 지난 5월 작성한 시신 절도·모욕·훼손 사건 관련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산시성 아오루이(奧瑞)생물재료유한회사는 2015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남부 쓰촨성과 광시좡족자치구, 동부 산둥성 등지에서 시신과 시신의 일부를 불법으로 사들였다. 불법으로 입수한 시신과 유골을 인체 이식 재료 제품으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중국 수사당국은 이 업체가 2015∼2023년 총 3억8000만위안(약 730억원)의 영업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업체로부터 인체 골격 재료 및 반제품 18여t과 완제품 3만5077건을 압수했다.
아오루이 최고경영자(CEO) 쑤(蘇)모씨는 2017∼2019년 도급·지분 매입·인력 파견 등 방식으로 장례식장 네 곳의 화장장에 대한 통제권을 거머쥐었다. 이후 화장장 직원들을 시켜 시신을 훔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화장장 네 곳에서 자신의 회사에 제공된 시신이 4000여구라고 쑤씨는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쑤씨 등 아오루이 경영진은 이식 재료 원료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유족 서명이나 기증 양식 등 각종 기록을 위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범행 사실을 자백한 용의자는 75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산둥성 칭다오대학부속병원 간장병센터, 광시자치구 구이린의학원(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등 쑤씨 일당에 수백구의 시신을 판매한 의료기관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시신은 900위안(약 17만원)부터 2만2000위안(약 42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펑파이는 타이위안시 검찰 책임자를 인용해 "이 사건의 관련 범위가 넓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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