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공정위 열어 조원 입학 취소 결정
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27)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8일 연세대는 최근 조원씨에 대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나 위조·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등이다. 연세대 측의 입학 취소로 조원씨의 석사 학위도 자연스럽게 취소됐다.
앞서 조원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약 반년이 지난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의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이후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원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였다. 당시 조원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국 대표는 지난해 7월 10일 "아들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는 검찰이 수사 중이며, 조원씨는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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