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충돌한 후 브레이크
1일 검찰에 구속 송치
경찰이 사망자 9명을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발생 원인을 운전자 차모씨(68)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유족 전원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일 열린 시청역 사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족 전원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족 측에 수사 계획과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안내했고, 수사 결과 역시 피해자와 유족 측에 먼저 알렸다"며 "수사 결과를 듣곤 무조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길에서 차씨가 운전한 G80 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사망자 9명과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해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 차씨는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차씨는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5초 가운데 약 4초가량 '풀 액셀'(가속페달 변위량 99%)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급가속을 시작해 남대문로 1길 60 앞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는데, 이때 보행자들을 충격했을 때의 최고 시속은 107㎞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줄곧 액셀을 밟던 차씨는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로 진행하던 차량 2대를 충격한 뒤, 반대편 교통섬에 이르렀을 시점에야 브레이크를 밟았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말한 증거는 차씨가 사고 당시 신었던 신발 바닥에 찍힌 '가속 페달의 정형 무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를 충돌한 이유에 대해서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용 울타리를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시청역 사고 직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문 감정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 차량 결함 여부 확인과 사고 재현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0일 법원은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결과에서 차씨가 운전한 G80 차량에서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의 기계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정적 증거로 꼽혔던 사고기록장치(EDR) 역시 정상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브레이크는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작동되지 않았고,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을 제외하곤 주행 중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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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최종 결론내렸다"며 "1일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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