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경범죄 범칙금 5만원 내고 귀가
알몸 등 노출 심하면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
최근 경북 포항의 번화가에 이틀 연속으로 남녀가 각각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로부터 받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에서 촬영된 이 영상 속에서 한 여성은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제보자는 이 여성이 평소에도 속옷을 입지 않고 다녔다고 전했다. 그런데 하루 뒤인 20일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남성이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것이다. 이 남성은 한술 더 떠 아예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돌아다니기까지 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 모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여성은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내고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남녀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경기 양평군에서 한 중년 여성이 대낮에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한 일이 있었다고 경기일보가 보도했다. 당시 이 여성은 오후 1시쯤 겉옷의 상·하의를 모두 벗고 속옷 차림으로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이 걷고 있던 장소는 계곡과 가까운 데다 모 대학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는 곳이다. 특히 이날은 주말인 토요일이라 많은 방문객과 차량 운전자들이 이 여성을 목격했다. 이 여성을 본 시민들은 "어린 자녀와 함께 나왔다가 이러한 모습을 봐 불쾌했다", "속옷 차림으로 도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위험해 보였다", "겉옷을 손에 든 것으로 보아 일광욕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지난 22일 울산에서는 어깨에 수건만 걸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다가 이를 목격한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공공장소에 속옷 차림 등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알몸 등 노출 정도가 심하면 경범죄가 아닌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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