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찰에 디올백 제출
사용 흔적 등 확인 방침
윤 대통령 신고 여부도 쟁점
청탁금지법상 알았다면 즉각 신고했어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해당 가방 실물을 확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
검찰은 제품 고유번호를 비교해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이 가방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께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백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가방을 받은 뒤 직원에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직원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서울의소리 취재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는데, 윤 대통령도 같은 시점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까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검찰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진술대로 윤 대통령이 이때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맞는지, 청탁금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금품수수 금지조항만 있을 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명품백 수수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경우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관련 소속기관장에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며, 퇴임 후 기소는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제9조 1항 2호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 법 제9조 2항은 공직자가 해당 금품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22조 1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같은 법 제23조 5항 2호에 따라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통령실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내용과 대통령실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를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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