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조작하다 모녀 친 버스기사
法, 1심서 징역 5년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딸을 등원시키던 어머니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버스 기사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왕복 6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초등학생 딸을 버스로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치원생인 자녀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사건 당일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고, 연락을 끊으려고 하는 사이에 사고가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난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버스로 지나는 도로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사건 발생 당시가 오전 시간으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대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녀에게 중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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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의 자녀가 극도의 심리적 충격을 받아 치료 중이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는 위반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운전자 보험 등에 가입돼 유족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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