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 합병 인가 등 의결

우리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10년 만에 다시 출범한다.
금융위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기금융업 인가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가칭)㈜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앞서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5월 우리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했다.
합병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합병증권사((가칭)㈜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발행어음과 기업 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 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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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금융은 앞서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을 통해 10년 만에 증권업 재진출을 선언했다. 합병 후 사명을 우리투자증권으로 정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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