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불이익,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대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이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해서는 안된다고 본 어업 규제(해양수산부령)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어족자원 남획을 막고, 동해안 소형 어선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관련 규제는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대형트롤 어업인들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대형트롤 어업이란 선복량 한계 총 140톤의 대형 어업선으로 어구 전개판이 장착된 기술집약적 어업을 뜻한다.
청구인들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조업을 해왔다. 조업 구역은 전국 근해로 어업의 시기는 연중 제한이 없었지만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조건이 부과돼 있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5월 13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다른 어업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 금지’는 목적의 수단성과 적합성이 있다고 봤다.
헌재는 “동해안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는 한편, 살오징어 생산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획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그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살오징어는 동해안이 이동 경로에 있는데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트롤어업이 이를 과도하게 어획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헌재는 또 대형트롤어업 수익 하락의 원인이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에만 있지 않다고도 봤다. 헌재는 “인건비 상승과 유가변동에 따른 연료비 상승을 비롯한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으므로 단순히 심판대상 조항에 따른 조업 구역 제한을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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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청구인이 입은 불이익이 수산자원 보호나 국내 어업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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