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위원 3명→5명으로…'전공의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전공의의 수를 늘린다. 전공의 위원을 늘려달라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최근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 지원관은 "8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법은 위원회를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3명으로 운영 중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위원 수는 15명이 된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 위원 13명은 대한의사협회(3명), 대한병원협회(3명), 대한의학회(3명) 등 의료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9명,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을 제외하고 12명 모두 의사 출신이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 추천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전공의를 추천하는 방식은 의협, 병협 등 (다른 의료단체의) 추천 인원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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