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해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도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에 걸쳐 진행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102마리로, 등록된 맹견뿐만 아니라 사고견과 분쟁견도 기질 평가를 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을 받고 9월부터 기질 평가를 10회 이상 시행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수의사와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도 구성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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