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항소 기각…1심과 동일 형량
5년 도피 중 휴대전화 훔치다 체포돼
16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의 부친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60대 전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전 씨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 결정을 유지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 씨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A 씨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았다. 이후 그는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전 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전 씨의 딸 전청조씨(27)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들을 속여 이들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린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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