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 포함
판사·검사·변호사 등 22명 위원 참가
법무부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22일 출범시키고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특별위원회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사법 시스템과 범죄 환경, 증거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형사사법제도의 진정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촉식 후 열린 회의에서는 수사권 조정 등 최근의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 이후 발생한 실무상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확인된 기초 통계를 공개할 것을 의결했고, 향후 지속해서 그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이전 5~6% 선이던 경찰의 6개월 초과 사건은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2년에는 14%로 급증했다.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사건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비율도 40%~60% 선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 등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현재는 사건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한 사건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최종 소요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건 송치 후에도 상당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사건 지연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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