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건강검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이용고객(본인·배우자·자녀)이 건강검진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에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KMI 한국의학연구소(전국), 부민병원(서울), 녹십자아이메드(서울), 하나로리더스헬스케어(서울), 한신메디피아(서울), 해운대부민병원(부산), 이샘병원(부산), 동의병원(부산), 세종국민건강검진센터(세종) 등이다.
이 협약은 고령층과 중장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택연금 이용고객(본인·배우자)과 그 자녀가 HF공사가 협약한 기관의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인이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용을 원할 때는 협약 검진기관에 신청 일자를 예약한 후 검진일에 주택연금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이용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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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과 고객만족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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