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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특례대책] 폐교재산, 지자체에 무상 이전…현장선 실효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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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여성가족부 소관 대책 분석
지방 폐교재산, 한부모시설 등 활용 취지
현장에선 '인구소멸 대응 실효성' 지적도
정부 "실질적인 특례 확대 추진"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이전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또 해당 지역에 한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소득 기준을 없애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인턴 지원기준도 낮춘다.


하지만 교육청-지자체 간 폐교재산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일부 대책의 경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에 정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 '폐교재산' 지자체에 무상 양여
[지방소멸 특례대책] 폐교재산, 지자체에 무상 이전…현장선 실효성 지적도 (18일 오후 12시 엠바고)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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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는 지방소멸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현행 '폐교재산 활용법' 상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거나 지자체 장과 교육감이 사전 협의할 경우 등에 한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소득증대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를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지자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 폐교는 243개로, 66.2%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사전 협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두 주체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부지와 시설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협의회 간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고 전국에 양여하겠다는 사례가 있다"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폐교들이 있어서 특례를 넣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청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를 명시하고, 문턱을 낮춘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이 시골 학교로 장기간 전학을 가 농촌 체험을 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시지역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학생은 유학운영학교 학구 내 거주해야 하며 인접 면에서 거주할 경우 유학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학구 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문턱 완화
[지방소멸 특례대책] 폐교재산, 지자체에 무상 이전…현장선 실효성 지적도 /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성가족부도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위해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 시설의 경우 소득 관계 없이 입소를 허용한다. 또 기존에는 5년 내외의 입소기간이 경과하면 퇴소하게 했으나, 재가 생활이 곤란할 경우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이달 기준 6개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총 9개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계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정말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자립 지원을 받고 퇴소하겠다는 취지"라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기준 규제를 푼다고 해서 더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시설에 들어올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입소 시 소득 조회가 필요한 데 금융정보 조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이를 단축할 수 있다"며 "지역 간 시설 입소도 가능해져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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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여가부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참여기업 인턴 지원기준을 풀어, 해당 지역 기업이 추가 인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여성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또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운영기준도 완화해 강사 섭외 등에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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