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협업
EU 식품 안전 규제 장벽 극복
K-푸드 해외 진출 동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이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관련 수입 강화 조치에 대응한 결과, 국내 동물성 식품의 EU 수출 자격이 유지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성 식품은 열처리한 닭고기 제품(삼계탕 등)과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 식품(김치, 라면 등), 꿀 제품 등을 말한다.
EU는 지난 6월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앞서 EU는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 원료인 식용 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2022년 12월 WTO 회원국에 이를 통보하고 지난해 2월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그해 5월부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존 수입허용국가(98개국)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으로 지난 4월까지 EU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 자료를 다섯 차례 제출해 국내 안전 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또 세계적 수준의 항생제 내성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 의장국을 두 차례 역임하고 2021년엔 관련 국제 규범 채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도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지난 5월 삼계탕이 EU로 처음 수출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EU의 깐깐한 식품 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이다. 향후 케이(K)-푸드가 EU 외 다른 국가로 진출해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EU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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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식품 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규제 외교 노력을 강화한다.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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